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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께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말에 격분해서 과도를 꺼내 찌른 것처럼 나와 있는데, 과도는 미리 꺼내놓고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 말에 화가 나서 앞에 칼로 한(찌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겁을 주려고 가볍게 찌른 거라고 진술하면서 며느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2023년에는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시댁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