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포항에서 노래 주점을 오픈한 지 2개월 됐다는 사장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4일 밤에 전화로 예약을 한 여성 손님 5명이 주점을 찾았다. A씨는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신분증 검사를 했다. 당시 이들 중 2명은 실물 신분증을, 3명은 모바일 신분증을 A씨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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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양주 3병을 주문했고, A씨는 서비스 안주를 제공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일행으로 남성 손님 1명이 더 왔다. 실물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이 남성은 21살이었다.
문제는 이 손님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산을 서로 미뤘다는 것이다. 이들이 먹고 마신 금액은 총 71만6000원이었다.
A씨는 “돈을 안 내고 가려면 실물 신분증을 두고 가고,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준 3명 중 1명은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했다.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던 중 한 여성은 자신의 일행 1명을 가리키며 “우리는 성인인데 얘는 미성년자다. 문제 생기면 사장님이 손해다. 돈 드릴 테니까 일단 보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다 남성이 “그냥 경찰 불러라. 얘네 다 미성년자다”라고 말한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들은 경찰에게 “(A씨에게) 모바일 신분증조차 보여준 적 없고, 신분증 검사도 안 했다”면서 A씨의 잘못인 것처럼 진술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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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술값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미성년자 여성 한 명의 부모가 제보자를 찾아와 죄송하다며 술값을 계산했고, 해당 미성년자 여성도 무릎 꿇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나머지 미성년자 여성들은 모두 학교를 자퇴했고, 부모들과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A씨는 무전취식 신고는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신분증을 위조할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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