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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첫 지급은 10월 15일이며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9~10월분도 소급 지급된다.
대상은 지난해(2024년)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별도 증빙 제출 없이 한 번 신청하면 3개월(9~11월) 동안의 월별 소비 증가분이 자동 반영돼 다음달 15일마다 순차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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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평균 소비가 100만원인 사람이 올해 9월에 150만원을 쓰면 증가분 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해당 월 페이백으로 받게 된다.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는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 중소·소상공인 매장 결제분이다. 백화점·아웃렛·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 전자제품 직영점,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 전자상거래 결제는 제외된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중형 슈퍼마켓·제과점 등 일부 오프라인 매장 결제는 실적으로 포함된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 인정되며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비대면 단말 결제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중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생페이백과 연계한 ‘상생소비복권’도 병행한다.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10월 12일까지 누적 카드 결제 5만원당 1장(최대 10장)의 복권이 제공되며 11월 중 추첨으로 총 2025명에게 10억원 규모의 경품(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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