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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과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241차례에 걸쳐 생계·주거·의료급여 명목으로 5423여 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부터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아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한테서 월 임차료 25만원씩을 받았고, 2018년부터는 아들 명의 체크직불 카드도 썼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국가에서 생계비를 주는 것으로 생활 대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 자식과 왕래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되었는데 가족에게 지원받았으니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다.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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