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여' 내란죄 수사받는 군인 30명…'별'만 17명

野안규백, 국방부 '수사개시 통보 현황' 공개
방첩사 8명…특전사는 장성 4명 포함 총 8명
단순폭동 관여만 돼도 징역 최대 5년형 가능
  • 등록 2025-02-19 오전 11:31:16

    수정 2025-02-19 오전 11:39:5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인이 장성 17명을 포함해 모두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군인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개시 통보 현황’에 따르면, 수사 개시가 통보된 군인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조사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에서 총 30명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에서 이뤄졌다. 군인사법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부대나 감독부대, 혹은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개시가 통보된 군인들을 계급별로 보면 장성급의 경우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총 17명이었다.

계급이 가장 높은 대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중장 5명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소장에는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종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이 수사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6일 후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회의에 참석한 군인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개시가 통보된 군인들의 소속 부대별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하고 국회의원 체포 계획 등을 세웠던 방첩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사에서도 문 전 사령관 외에 4명의 영관급 장교가 구사를 받고 있다. 수방사에선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대령)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에 침투했던 특전사의 경우도 6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전사의 경우 곽 전 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고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이상 준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상 대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 △우두머리(수괴) 사형, 무기징역·금고 △중요임무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 및 단순 폭동 관여 5년 이하 징역·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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