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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방부가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개시 통보 현황’에 따르면, 수사 개시가 통보된 군인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조사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에서 총 30명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에서 이뤄졌다. 군인사법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부대나 감독부대, 혹은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개시가 통보된 군인들을 계급별로 보면 장성급의 경우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총 1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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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침투했던 특전사의 경우도 6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전사의 경우 곽 전 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고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이상 준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상 대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 △우두머리(수괴) 사형, 무기징역·금고 △중요임무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 및 단순 폭동 관여 5년 이하 징역·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