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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액의 규모가 커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불법을 저질러 비난받을 수준을 넘어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률적 측면에서 다퉈 볼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추가로 다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 대표와 임원 등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해당 제도는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실제로 보유한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주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시 정상적 절차로 대출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2023년 3월 광덕안정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5월 11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전국 40여곳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두고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이, 그 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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