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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정 원본증명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등 모두 4곳이다.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전자지문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지식재산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이 원본증명서비스를 해외에서도 활용해 영업비밀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포스티유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누리집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관련은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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