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낸시랭 "샴페인 한두 잔 마셔…'만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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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까워 운전대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 등록 2026-09-08 오후 2:33:34

    수정 2026-09-08 오후 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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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으나, ‘만취’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했다.

낸시랭(사진=뉴스1)
낸시랭(사진=뉴스1)
8일 낸시랭은 이데일리에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샴페인을 한 두잔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운전대를 잡았다”며 “이 부분은 안일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만취’라는 표현은 실제 상황과 다르니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이날 새벽 3시 4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검거 당시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낸시랭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이동 경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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