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변경 가능성…결과에 어떤 영향?

재판장 인사이동 대상…새로운 재판부가 심리
공판갱신 절차 등으로 재판 지연 불가피
법조계 "법리해석 영향…결과 단언 못해"
  • 등록 2025-02-19 오전 11:59:36

    수정 2025-02-19 오후 12:06:1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교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로 인한 재판 지연과 판결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인사이동을 신청한 상태이며, 별도 유임 통보가 없었기에 교체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배석 판사 2명도 오는 24일자로 전보가 확정됐다. 재판부 전원이 바뀔 수도 있어 오는 3월 4일 기일까지만 지정이 됐다.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5월 재판절차를 돌입해 약 2년간 진행된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판갱신 절차는 기존에 진행된 증거 조사와 변론 내용을 새로운 재판부가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현 재판부는 휴일 등을 제외하곤 거의 매주 1~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는데, 이 심리 과정을 새로운 재판부가 숙지해야 한다.

갱신에 소요되는 시간은 증거의 양, 증인 수, 재판 당사자들의 협조 등에 따라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140시간 분량의 정영학 녹취록을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하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2월에도 배석판사가 교체된 바 있는데, 이때 한달여간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라 재판 지연의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바뀌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기존 증거와 증언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증인도 다수고 증거도 방대해 증거조사를 꼼꼼하게 진행하거나 증인신문이 추가된다면 재판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 변경이 판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사마다 법리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동일한 증거라도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재판부 변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증교사와 대장동 건은 별개의 재판이고, 재판부가 달라진다 해도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는 단언할 수 없단 것이 중론이다.

한편 법원은 평균적으로 2년마다 법관들의 인사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 도중 판사가 교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법원은 지난해 예규를 개정하고 최소사무분담을 늘리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판사가 재판장일 경우 최소 2년, 재판장이 아닐경우 최소 1년간 한 재판부에서 근무하도록 했으나 개정을 통해 각 2년·3년으로 늘렸다. 다만 이는 지난해 사무분담부터 적용돼 2023년 자리를 옮긴 김 부장판사는 기존 2년기준 예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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