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99억원 대 가상자산(코인)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4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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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우용)은 10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당시에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이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자 윤리법도 등록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등록한 재산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에 관해 등록한 재산을 넘어 실제 총 재산에 대해 보고 있지 않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고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 은행계좌에 코인 예치금을 이체했다. 검찰은 이러한 김 전 의원의 행동이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