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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의 공식 절차를 거친 전문적 심사 결과로,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 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검찰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안보형 중대범죄‘, ’매국적 범죄‘ 등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일방적인 주장내용을 수사결과로 발표했다.
케이이엠텍은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최근 산업부의 판정 결과와도 상반된 검찰의 자의적 표현으로, 기업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검찰의 이러한 과도한 평가성 발표로 인해 회사 경영상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이엠텍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 회사측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였는데도, 검찰의 발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기술은 산업 특성상 고객의 독자적 요구 사양에 맞춰서 금속 가공 양산 역량을 적용해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이러한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검찰의 미흡한 수사에 기초한 발표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 법정에서 정당한 판단을 받아 기업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관련된 허위, 왜곡 정보가 부당하게 유포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검찰에서 사건 하나로 정상적인 사업기반에 근거하여 운영되 온 기업을 산업기술 범죄집단인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회사 임직원들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행태로 특정 기업에 대한 산업 생태계 전체의 신뢰가 함부로 훼손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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