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아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참모총장도 보직해임이 가능토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내란의 주요종사자 혐의를 받는 박안수 대장이 육군참모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 대단한 불명예”라며 조속한 보직해임을 위한 법률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법령상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2명 이상의 상급자 및 선임자와 법무장교 1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에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 법무장교 3인의 구성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행 법령상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고,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모든 12·3 비상계엄 가담 군인들이 보직해임 됐지만, 박안수 대장만 육군참모총장직을 유지한채 ‘기소휴직’ 조치됐다.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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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차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대장 계급의 장교를 위원으로 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보직해임된 자가 필요한 징계·조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했다.
안 의원은 “내란을 일으킨 계엄사령관의 군 서열을 인정해 주는 것은 가당치 않다”면서 “제도적 공백이 하루빨리 해소돼 계엄사령관을 포함한 내란 주요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개호·김병주·장종태·이병진·박선원·황희·허성무·한민수·이건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