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1년·집유2년…"축구팬에 죄송"(종합)

法 "피해자 정신적 충격…용서받지도 못해"
피해자 측 "피고인보다 잔혹한 법원" 반발
  • 등록 2025-02-14 오후 3:07:40

    수정 2025-02-14 오후 3:07:21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사생활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교육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비록 제3자의 의해 범행이 유포돼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테지만, 피고인도 이 범행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황씨는 취재진에게 “개인적으로 축구팬들에게 많이 사죄드리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피해자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흑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관에서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격정하며 피해자의 발언권을 박탈했고,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법원에 나와 직접 하라며 입을 틀어막았다”며 “1심 판결을 흉측하다”고 꼬집었다.

황씨는 여성 2명에 대한 사생활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혐의에 대한 폭로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초 자신을 전 여자친구라고 밝혔던 영상 유포자는 경찰 조사결과 황씨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씨의 형수는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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