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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다만 그 과정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전에 공식적인 회의가 따로 없었다.
여야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사회적 혼란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빠르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해 여야 간사 합의 하에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렸으며 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복지부가 합쳐서 대안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계위원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계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교육부는 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 “보건의료분야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의 소관 사무로 양성대학의 정원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수용 불가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계위원회의 권한을 자문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복지부 또한 “정원 심의는 교육부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수용 불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와 의료계 의견이 서로 달라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국회 복지위는 복지부가 만든 정부안을 중심으로 다음 달에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인력 추계 기구 신설은 시급한 과제”라며 “이런 논의를 이왕이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를 통해 다루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이라며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 대란 해결에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될 것 같아 시급히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