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성형외과가 있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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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병원 3곳 의료진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지기 전 병원 3곳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며 “의료계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증거를 확보했고, 수사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료진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