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무죄'받고 이동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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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1-09 오후 1:24:03

    수정 2025-01-09 오후 1:24:03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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