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암살' 故김재규 사건 재심 결정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살해 혐의
재판부, 19일 재심개시결정문 발송
김재규 사형 45년, 유족 재심 청구 5년만
  • 등록 2025-02-19 오후 1:51:11

    수정 2025-02-19 오후 1:51:1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1979년 12월20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심 개시 결정은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만,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 4일부터 12월 20일 선고까지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기된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고, ‘10·26 사태’ 이듬해인 1980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40년여 만인 2020년 5월 김 전 부장 유족 측은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차 심문기일은 지난해 4월 17일 열렸다.

이후 재판부는 3차 심문기일까지 진행한 후 심문을 종결하고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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