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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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세 아들을 낳고 살던 중 남편 회사의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 시아버지와 갈등을 빚던 남편은 어느 날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면서 집을 나갔다.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두고 간 노트북을 열어봤다가 충격을 받았다”며 “다른 여자와 은밀하게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다. 상대는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으로 과거의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여자였다”고 전했다.
A씨는 “저는 꾹 참고 남편을 기다렸고, 남편을 찾아가 설득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알겠다’고만 했는데 얼마 전 이혼 소장을 받았다”며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니 분할 없이 이혼만 하자는 내용이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몰래 부동산을 증여했던 것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와서 시아버지는 태도를 싹 바꿨다. 양육비를 줄 테니 이쯤에서 합의 이혼을 하라고 하신다”며 “당장 위자료를 몽땅 받아내고 갈라설까 싶지만 이렇게 쫓겨나듯 이혼해주기엔 억울하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라도 남편과의 혼인 관계는 유지됐고 자녀들은 A씨가 혼자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했기에 비록 별거 기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하여도 A씨의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기에 분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에 대한 것이어서 할아버지는 그 의무가 없다. 만약 할아버지가 손자들과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양육비 부담을 자처하고 이를 원한다면 조정을 통해 조서로 남길 수 있다”며 “다만 의무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만약 할아버지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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