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갑질’ 또 칼 빼든 공정위…다이소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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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 현장조사 실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
  • 등록 2026-09-08 오후 3:35:56

    수정 2026-09-08 오후 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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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신민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서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들이 철수한 것과 달리 아성다이소는 조사에 응하며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방식으로 재고 부담을 떠넘겼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금전이나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아성다이소가 부담해야 할 비용 일부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성다이소 측은 조사 사실을 인정하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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