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모태펀드, 청년기업 투자 상한 없앤다

창업 7년 지난 푸드테크에도 투자
올해 자펀드 2470억원 결성 목표
  • 등록 2026-01-13 오전 11:00:00

    수정 2026-01-13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와 민간이 투자자금을 조성해 농식품산업에 투자하는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처가 대폭 확대된다. 올해부터 청년기업에 대한 투자 상한을 폐지하고, 푸드테크 기업의 업력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농식품 모태펀드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그간 푸드테크 분야는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만 투자했으나 업력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푸드테크 기업의 사업 확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또 청년기업성장펀드의 초기·사업화 단계별로 건당 3억원, 5억원이었던 투자금액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영세한 청년 기업이 충분한 투자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자펀드 결성 규모를 2470억원으로 정했다.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 1000억원 △청년기업 투자 480억원 △세컨더리펀드 조성 350억원 △농식품 일반 분야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40억원 △민간제안 분야(유통) 100억원 등이다.

지난해엔 13개 자펀드를 통해 3179억원이 결성돼 2010년 펀드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계획한 연간 목표금액 1169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농식품 분야에 대한 시장 신뢰와 민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특히 민간투자 비중이 2024년 44.5%에서 지난해 64.6%로 상승해 민간자본 유입 효과가 뚜렷했다. 청산을 완료한 27개 자펀드의 누적 내부수익률은 7.2%로 나타났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혁신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투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발의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과 같은 다양한 투자방식 도입, 세컨더리펀드 운용 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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