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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진 속 옷은 편안한 운동복에 패딩으로 B씨가 법정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언급한 피해자의 옷차림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A씨는 앞서 가해자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단순 폭행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다”며 “사실과 다른 이런 발언이 보도되면서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1월 13일 오전 9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무실에서 공무직 근로자 A씨의 가슴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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