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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결과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올해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사이 편차는 약 2900억달러(427조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으로, 외화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해당 금액을 합치면 2조 2049억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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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환율 안정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테스크포스(TF)’를 운영, 수출입기업 상대로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군이 대상이다.
주요 법 위반 대상은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이다.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 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한 외환검사에 우선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 핵심 과제로 설정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 아래 국가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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