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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건축주, 분양 브로커, 무자본 갭투자자가 공모하고 공인중개사가 가담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이들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매매가를 상회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자금 변제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워 오피스텔 소유권과 전세 계약을 즉시 인계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당 최대 6000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발생해 피의자들이 수익을 분배했다. 분양업체는 건당 2400~36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공인중개사들은 법정 수수료의 10~15배를 초과하는 뒷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일부 바지 임대인은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 등에 제출, “월세 수익이 나오는 집”이라고 속여 약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후 바지 임대인이 잠적하자 대부업자들이 세입자의 주소지로 찾아오면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잃을 위기는 물론 일상까지 위협받는 2차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전세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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