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로펌 연루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수…檢 수사 급물살

19일 오전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정보 이용한 혐의
  • 등록 2025-03-19 오후 3:19:23

    수정 2025-03-19 오후 3:19:2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대형 로펌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법무법인 광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사건의 수사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추에이션스(SS) 직원 A씨는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지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공개매수 직전에 사들여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광장 소속 직원 3명도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광장 소속 직원들은 문서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앤컴퍼니를 포함해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벌인 기업의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명은 공개매수 실시 정보뿐만 아니라 광장이 자문을 맡은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도 시장 공개 전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통보로 지난해 금감원 조사가 시작됐다. 한국거래소는 호가 정보와 주가·거래량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이상거래적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상 계좌가 보이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공개매수의 경우 사모펀드(PEF)와 같은 공개매수 행위자(직원)의 지인이면서 한번도 거래하지 않다가 공개매수 직전에 대량 매매했을 경우 이상 계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받은 금감원은 당사자를 불러 대면 조사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려한 출발
  • 꺄르르~…9살차 예비부부
  • 떨리는 데뷔
  • 나야! 골프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