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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사건의 수사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추에이션스(SS) 직원 A씨는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지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공개매수 직전에 사들여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 소속 직원들은 문서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앤컴퍼니를 포함해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벌인 기업의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명은 공개매수 실시 정보뿐만 아니라 광장이 자문을 맡은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도 시장 공개 전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개매수의 경우 사모펀드(PEF)와 같은 공개매수 행위자(직원)의 지인이면서 한번도 거래하지 않다가 공개매수 직전에 대량 매매했을 경우 이상 계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받은 금감원은 당사자를 불러 대면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