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뷰티 패션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구독자만 20만 명이 넘고 억대의 연 수익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 5년 차라는 A씨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결혼한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 전담 매니저이자 영상 편집자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며 “저희 부부는 그동안 갈등 없이 함께 유투브 채널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계좌를 점검하다가 약 3억 원의 현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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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민 끝에 A씨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지만,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한다.
A씨는 “결혼한 이후에 유튜브 채널을 함께 키웠으니 본인에게도 지분이 있다면서 기여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재산의 절반을 보장하지 않으면 제 성형 전 사진을 공개하고 인성을 폭로하는 영상을 터뜨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며 “도박으로 돈을 날린 남편에게 소중한 제 유튜브 채널의 지분까지 나눠줘야 하나. 너무나도 두렵고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이혼 시 재산 분할 사건에서 유튜브 채널을 재산 분할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을 통해 광고 수익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남편의 4억 원의 채무에 대해선 A씨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남편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것은 명백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 A씨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게시 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유포할 경우 1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게 할 수 있다”며 “그 밖에는 ‘명예훼손’과 ‘강요죄’ 등의 추가적인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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