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살해` 20대 손녀, 징역 20년 구형…"우발 범행"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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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
손녀 최후진술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죽을 때까지 속죄"
변호인 "폭력 멈추려던 우발적 범행"…선처 호소
선고는 내달 23일
  • 등록 2026-09-15 오전 11:26:00

    수정 2026-09-15 오전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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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검찰이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23)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모습.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모습. (사진=뉴스1)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읜 뒤 조부모 밑에서 자라며 오랜 갈등과 폭언·폭행에 시달려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계속되는 욕설과 위협 속에서 폭력을 멈추게 하려는 생각으로 흉기를 들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해 대원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에 상해치사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도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며 자신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도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조부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조부의 왼쪽 어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자상에 따른 기관지 및 혈관 절단, 폐 손상, 저혈류성 쇼크 등으로 같은 날 숨졌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을 10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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