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필리핀 가사관리사' 연장…본사업 여부는 미정

이달 말 시범사업 종료..3월 이용 공지
관리사 비자 기간 연장할 듯
최대 29개월 검토..본사업 가늠자
비용문제 미해결..8월부터 퇴직금 부담
  • 등록 2025-02-06 오전 11:57:52

    수정 2025-02-11 오전 11:27:08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했다. 본사업 전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체인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는 이날 오전 이용가정들에 “3월 이후에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계약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시범사업을 고용노동부가 연장을 결정했다는 의미다. 다만 연장 기간에 대해선 공지되지 않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탈자 2명 제외)은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새 거주지를 찾고 있어 시범사업 연장 가능성이 거론됐다. 지금은 서울시 역삼동 인근 빌라에서 공동으로 거주 중인데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되고, 주거 비용(월 38만~49만원)이 비싸다는 가사관리사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이용 가정엔 별도의 공지가 없어 이용 가정들이 답답함을 호소해왔다.

고용부가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한 만큼 비자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7개월짜리 E-9(비숙련)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고용부는 최대 29개월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비자 연장 기간을 보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55곳이 총 952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희망한다고 고용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비용 문제도 결정되지 않았다.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는 이날 “이용가격 등 일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오는 8월 6일 이후 퇴직금 수급 자격을 얻는다. 입국일(지난해 8월 6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업체들이 퇴직금 비용을 서비스 이용요금에 반영하면 주 40시간 서비스 기준 이용요금은 현행 242만 5560만원에서 약 260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주 12시간 추가 이용(가사관리사는 연장근로) 시 비용은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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