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무고한 전 연인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A씨, 사생활 유출 않겠다는 합의서쓰고 책 출판
"합의서 쓴 적 없고 위조된 것" 무고하다 재판행
法 "피무고자에 용서 못 받았으나 깊이 반성"
  • 등록 2025-02-14 오후 3:53:04

    수정 2025-02-14 오후 3:53:0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전 연인 A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형사부(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은 14일 오후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 제기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원심 판단에 위법이 존재하다며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한단 점에서 죄질이 높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노출돼 상당기간 동안 고통 받은 걸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은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무고자가 이 사건으로 이미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걸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알콜중독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에서 합의서에 따른 위약벌 등에 따라 인용 금액 대부분을 지급한 것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백씨와 연인관계 사생활 등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백씨와 사적인 내용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했다. 이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되자,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본다”면서 “그간 행동을 미루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백윤식 측은 A씨가 출간한 책에 대해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백윤식은 1970년 KBS 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장희빈’ ‘뿌리 깊은 나무’와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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