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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떠한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적법한 처리근거를 갖췄는지,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의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 긴급하게 삭제·차단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구글 및 웹사이트 운영기관이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지원 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 내역이 구글과 협업해 온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공개됐다.
이에 성평등부는 지난달 25일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했고, 방미심위에도 긴급 차단 심의를 요청해 개인 식별정보가 노출된 15건을 포함한 관련 정보 200여건을 삭제하거나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구글은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자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공유하지 않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구글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아만다 스토리 신뢰·안전·규제·투명성·리스크 부문 부사장은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국 정부, 전문 피해자 지원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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