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261명 성착취한 '목사'…김녹완 결국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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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261명…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3배 규모
미성년자 포함한 남녀 200여명 장기간 성착취…유죄 혐의만 25개
  • 등록 2026-09-10 오전 11:30:21

    수정 2026-09-10 오전 1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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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200여명을 장기간 성착취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녹완.(사진=연합뉴스)
김녹완.(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다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구속되기 전인 2025년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폭행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녹완은 체포되기 전까지 성적게시물을 게시한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지인의 사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지인능욕’을 시도한 남성들에게 접근해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이나 가학적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하게 했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조주빈이 저지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녹완이 단독 혹은 공범을 통해 강간 및 촬영을 한 피해자 13명 중 11명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으로 나체사진을 전송한 피해자는 헤아릴 수 있는 사람만 75명이다. SNS에 나체사진이 배포된 피해자는 24명이고, 그 외 강요 및 협박으로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 명예훼손 등을 당한 피해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김녹완에게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에 달한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는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하며 김녹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녹완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김녹완에 대하여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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