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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 신용카드 발급 허용이다. 지금까지는 민법상 성년이 아니면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 카드로 결제하는 이른바 ‘엄카 사용’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과 피해가 줄고, 현금 없는 사회 흐름 속에서 청소년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카드 가맹점 가입 시 모집인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방문 확인만 허용해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는 설명이다.
인허가 심사 제도도 개선된다. 신용카드업 허가 심사 과정에서 형사소송이나 공정위·국세청·금감원 조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기간을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에 명시했다. 또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장기 표류를 막는다.
아울러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환급할 경우 적용할 가산금 이율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국세 환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준용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검증된 제도를 제도권에 안착시켜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여전업권 전반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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