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이날 관세 환급 청구 포털인 ‘통합 통관 및 수입신고 처리 시스템(CAPE)’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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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유통기업들이 대규모 환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씨티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월마트는 102억 달러(약 15조원), 타겟은 22억 달러(약 3조원), 나이키는 10억 달러(약 1조 5000억원)를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은 환급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존 데이비드 레이니 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8일 열린 JP모건 리테일 라운드업 행사에서 “절차가 매우 복잡해 보이며, 따라서 아마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당연히 이를 활용할 것이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미 로펌 노턴 로즈 풀브라이트의 슈테판 라이징거 파트너는 “관세를 부담했던 모든 수입업체가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설명만 보면 환급 절차가 신속할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수입업계 전반에 걸쳐 실제로 설명대로 작동할지에 대해 상당한 회의론이 존재한다”고 했다.
환급을 청구한 기업들이 향후 또 다른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들이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라이징거 변호사는 “기업들이 환급을 받을 경우 소비자나 거래처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프라이싱 랩이 지난 1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의 소매 관세 전가 효과는 2025년 10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약 0.76%포인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광범위한 보복 조처 등으로 대응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조사하고 관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관세율에 상한 없고 적용 가능한 산업 범위도 넓어 강력한 무기로 여겨진다.
미국 수입업체들은 향후 부과될 수 있는 제301조 관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수출입업자협회(AAEI)의 유진 레이니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IEEPA에 따른 관세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301조 관세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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