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국회의장에 알렸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설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을 보면 국회는 헌법에 의해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하는 내용으로 각각 추천 서류 제출을 마쳤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인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 헌법재판소 6인 체제 하에서는 한 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인용될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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