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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경찰이 청소년들의 PM 무면허운전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업체를 송치한 첫 사례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2024년 경기남부지역 PM 교통사고는 641건으로, 이중 18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는 248건으로 전체 사고의 38%에 달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 이용 약관 △플랫폼 운영방식 △PM 단속자료 △유관기관 협의자료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업체와 대표자가 이미 무면허 PM 이용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업체의 이러한 운영방식이 관리소홀 차원을 넘어 면허 인증 절차가 없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무면허 이용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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