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한 지 얼마나 됐다고”…보릿고개에 경영권 내다파는 오너들[마켓인]

상장 5년 내 매물로 나오는 경영권 급증
새빗켐·제주맥주·아주스틸·리파인·맥스트 등
단기 ‘손바뀜’…중장기 베팅한 주주들 허탈
상장 도운 주관사·거래소 책임론도 불거져
  • 등록 2025-02-17 오후 6:26:26

    수정 2025-02-17 오후 10:20:01

이 기사는 2025년02월17일 17시26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상장 5년 이내에 매물로 나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기업의 성장성에 베팅한 주주들 입장에선 갑작스런 손바뀜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상장 당시 내걸었던 실적 공약이나 사업 계획을 전혀 지키지 못한 채 매각 차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선 ‘먹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신규 상장한 기업 중 새빗켐(107600) 리파인(377450) 맥스트(377030) 아주스틸(139990) 제주맥주(276730) 등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상장 후 경영권 매각까지 걸린 기간은 새빗켐이 2년6개월로 가장 빨랐고 △제주맥주(2년10개월) △아주스틸(3년) △리파인(3년2개월) △맥스트(3년6개월) 순이다. 2022년 7월 상장한 HPSP(403870) 역시 현재 매각 추진 중이다.

상장 후 실적 뚝…오너 일가는 지분 팔고 떠나

새빗켐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으로 이차전지 투심이 최고조였던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당시 새빗켐은 상장 2년 후인 2024년 매출 1000억원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실제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은 226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368억원) 대비 역성장했다. 3분기 누적 영업손실도 260억원까지 벌어지며 적자 폭도 커지는 추세다.

당초 새빗켐은 창업주인 박민규 대표에서 오너 2세인 박용진 이사로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증여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각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이사는 상장 2년 전인 2020년 8월 박 대표로부터 100만주를 증여받으며 최대주주에 올랐지만, 상장 후 증여세 마련을 위해 지분 일부를 매각하며 2대 주주로 내려오기도 했다. 이들 오너 일가는 지분 매각으로 300억원 가량을 현금화할 전망이다.

‘메타버스 대장주’로 불리던 맥스트 역시 상장 3년반만에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창업주인 박재완 대표는메타플랫폼투자조합에 보유 지분 일부(2.87%)를 30억원에 매각했다. 맥스트는 2021년 상장 추진 당시 2022년 흑자전환, 2023년 영업이익 94억원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론 2022년 영업손실 108억원, 2023년 165억원으로 적자가 이어졌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도 영업손실 46억원이 이어지며 흑자전환은 요원한 목표가 됐다.

지난해 국내 수제맥주 1호 상장사인 제주맥주의 경영권 매각도 뜨거운 감자였다. 제주맥주 창업주인 문혁기 대표는 상장 2년 10개월만에 보유 지분을 자동차 수리업체인 더블에이치엠에 매각했다.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서 문 대표는 2023년 목표 매출 1148억원, 영업이익 219억원을 세웠으나 실제 2023년 매출은 223억원, 영업손실 110억원에 그쳤다.

주관사 “최대주주 지분 매각, 미리 알기 어려워”

기업공개(IPO) 후 단기간 내 경영권을 매각하는 오너들이 늘어나면서 상장을 도운 주관사와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예비 상장사들은 최초 주관사 선정 이후 짧으면 6개월, 길면 수년간 실사 및 미팅을 진행하며 상장을 준비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실적 목표나 향후 신규 투자에 필요한 자금 마련 계획 등이 ‘크로스체크’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관사 입장에서도 증권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회사의 중장기 계획을 담기는 쉽지 않다. 국내 한 대형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통상 증권신고서에서 제시하는 실적 목표는 상장 후 1~2년 등 단기적인 수치”라며 “그 이후에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 개정이 소액주주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장사 지분 매각 시 소액주주 지분도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의무 공개매수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매수자는 지분의 ‘50%+1주’까지 최대주주와 동일한 프리미엄을 얹어 공개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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