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62명을 구속 상태로 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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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신동원)은 10일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특수감금·상해·방실수색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 가담자 63명을 기소했다. 62명은 구속 상태다.
이들 중 A씨 등 39명은 지난 19일 오전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담장을 넘는 방법으로 법원 경내로 침입했고 일부는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7명은 법원 침입 후 법원 외벽 타일, 유리창,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소에서는 이른바 ‘투블럭남’ 10대 C군과 ‘녹색점퍼남’ 20대 D씨도 포함됐다. C군은 법원에 침입한 뒤 라이터로 불이 붙은 종이를 법원 건물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법원에 침입한 뒤 법원 건물 7층에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 18일 법원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이들과 법원 앞에서 불법집회를 하다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얼굴 등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들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E씨 등 10명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