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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따르면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여성 A씨는 40대 중반인 남편으로부터 어느 날 면직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남편은 그 이유에 대해 “조직 개편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의 면직 관련 서류에 징계 처분에 따른 조치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됐고 자세한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인지한 A씨는 이후 지인과 남편 직장 동료를 통해 남편의 징계 사유가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성추행때문이었음을 전해 듣게 됐다.
그런데 남편은 A씨의 추궁에 적반하장 식으로 “술에 취해 만진 건 맞지만 여직원이 먼저 끼를 부렸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남편의 책임감 없는 태도에 실망했지만 A씨는 많은 고민 끝에 아이들을 생각해 남편의 흠을 덮어주기로 했지만 다시 한 번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다.
이에 A씨는 ‘내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결정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배우자가 직장 내에서 성추행으로 면직당했다면 이는 명백한 신뢰 파탄 사유다.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며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법적 조언을 구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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