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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은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옥외작업을 전면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옥외작업 사전허가제’를 도입했다.
지난 6월부터는 ‘보급’, ‘보호’,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더위사냥 3보 활동 캠페인’을 운영해 왔고 7월 9~16일은 전 현장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특별교육을 시행했다.
핵심적인 제도는 ‘옥외작업 사전허가제’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경우, 오후 1~3시 옥외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보건팀장의 일일 단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때도 냉방시설이 설치된 장비에서의 단독작업만 예외로 허용되며, 모든 현장에는 해당 시간대 옥외작업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무허가 작업 발생 시 즉시 중단 조치에 들어간다.
현장별 대응 현황 관리도 체계화됐다. DL건설은 지난달 9일부터 혹서기 종료 시까지 매일 오후 5시까지 온열질환 대응현황을 의무적으로 입력토록 했으며, 보건관리자가 항목별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책임진다. 본사에서는 입력된 정보와 실제 현장을 수시로 비교 점검하며,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최고안전책임자(CSO)의 경고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작업을 철저히 통제하고, 예외 없이 원칙을 준수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며 “근로자들이 끝까지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 걸쳐 책임 있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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