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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0월 1일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부터 관광, 출장, 유학, 취업 등 모든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50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통과시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조치다.
수수료는 ‘허가(승인)받지 않은 고용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미국에 입국할 때 내야 하는 기존 비자 수수료와는 별개로 부과된다.
미국 내 체류 기간 동안 불법 취업 없이 체류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출국하거나, 적법하게 신분 연장·영주권 전환을 마칠 경우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부지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증금 성격이 강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환불받을 수 없는 수수료로 간주해야 한다”고 짚었다. 체류 만료 후 개별 신청해야 하는 데다, 출입국 기록·항공권 등 입증 서류 제출과 별도의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필요해서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도 일부만이 환불을 신청할 것이라며 세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또 환불 체계 개발에만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도 했다.
이번 조치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된다. 적용 대상 비자는 관광(B1/B2), 유학(F/M), 취업(H, L), 교환(J) 등이다. 이미 205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내고 있는 H-1B 근로자라면 455달러를 내야 한다.
법령상으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지만, 공식 공지가 없어 정확한 시행일이나 금액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부족하다고 CNBC는 전했다. 금액의 경우 관련 조항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률 등을 반영해 재량껏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
현지 관광·여행 업계에선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 방문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대다수 단기비자 신청자는 기존 수수료가 2배로 늘어나는 셈이어서다.
브라운 파트너는 “여행객의 경우 1인당 250달러의 비용을 더 내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미 브랜드USA 관광마케팅 지원 예산이 1억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축소된 상황에서 입국 수수료 인상은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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