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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씨는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송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녹음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써 그 이후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임에도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증거 인멸과 관련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번명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전당대회와 관련해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먹사연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