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보좌관, 1심 징역 1년2월

여론조사 비용 대납·증거 인멸 교사 등 유죄
보석 후 불구속 재판 →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 등록 2025-02-14 오후 4:25:01

    수정 2025-02-14 오후 4:25:0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징역 8개월, 범죄수익 은닉 및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구속기소 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씨는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송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돈 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선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돈 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녹음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써 그 이후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임에도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증거 인멸과 관련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번명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당대회와 관련해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먹사연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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