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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잔혹하다. 차량에 불을 질러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2024년 1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대리 기사를 기다리던 40대 피해자의 차 뒷문을 열고 침입해 흉기로 살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도박으로 1억 원 가량의 빚이 있던 상태로 수백만 원을 잃자 돈을 빼앗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후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차량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고, 이후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 원으로 로또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분노를 더했다.
한편 다음 달 12월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