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회계법인, 고의적 분식회계 가담·묵인시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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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감원 회계법인 CEO 간담회
12개 회계법인 CEO 및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참석
"전문가적 의구심 가지고 왜곡표시 가능성 철저히 검증해야"
  • 등록 2025-10-14 오후 3:00:00

    수정 2025-10-14 오후 3:33:1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14일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투철한 윤리의식을 견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찬진(왼쪽에서 다섯 번째) 금융감독원장과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여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CEO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자본시장의 신뢰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할을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지난해 감독당국은 분식회계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위반이 많아졌다는 경고음”이라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왜곡표시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회계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뿐 아니라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사품질 중심의 시장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은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품질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회사의 리스크를 면밀히 고려해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감사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내부 성과평가와 보상 체계도 감사품질에 대응해 마련하는 등 품질을 우선시하는 문화 확산에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감리주기를 차등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경영진 견제기구를 구성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지배구조 관련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비감사용역 공시대상을 네트워크 회계법인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중요한 위험과 불확실성,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 등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 기재 등을 통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감사대응 과정을 충실히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회계투명성 제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감독당국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감사인지정 합리화, 디지털감사 지원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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