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여의도 IFC 계약금 2000억 반환소송 '전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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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필드, 2000억 전액 반환…지연이자 등 비용 일체 배상"
  • 등록 2025-10-13 오후 3:36:33

    수정 2025-10-14 오후 2:50:03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전면 승소했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날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로부터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 전면 승소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IFC 건물 (사진= IFC)
SIAC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SIAC는 브룩필드자산운용 측에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이행보증금(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브룩필드는 지난 2022년 IFC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했다. 당시 미래에셋은 인수 가격으로 4조1000억원을 제시했고 그 중 7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를 만들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이 리츠의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영업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미래에셋이 인수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브룩필드 측은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두 회사는 미래에셋이 지불한 2000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을 벌였다. 미래에셋은 국토부가 영업인가를 불허해서 불가피하게 인수하지 못하게 됐으니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리츠의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하지 않았으니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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