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단 채 1.5km 운전…사망케한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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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2-09 오후 12:15:42

    수정 2025-12-09 오후 12:31: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지검은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워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문이 열린 채로 약 1.5㎞를 운전하다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당시 안전벨트에 얽힌 채 상체가 차량 밖으로 노출돼 있던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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