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료계가 의사 인력 추계 위원회 법제화 과정에서 추계위원을 과반 이상 확보하는데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위가 의결 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여도 권한과 전문성을 최대한 인정해 의견을 관철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안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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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계 추천 진술인은 추계위에 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추계위 구성에 관련 직종이 과반 이상을 참여하면서 동시에 추계위가 의결권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고도의 정책 결정을 위해 전문성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정치적 영역은 별개”라면서 “정책을 굉장히 심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 중 3분의 2 정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개인적으로 의결권보다는 추계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직 전공의 출신인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또한 “최종 권한은 정부 혹은 국회가 갖는 게 맞다”면서 “결국 추계 논의가 얼마나 전문적일 수 있느냐를 담보할 수 있는 인원 구성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추계위에 최소한 4분의 3 정도 구성원은 의사 면허 소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이러한 답변은 전문성을 담보한 추계위 논의를 정치권에서 섣불리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계위 논의 결과를 정치권에서 거부한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정책 결정의 책임 또한 추계위가 아닌 정부와 국회에서 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거버넌스가 중요한데, 과반수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이라며 “지난 1년간의 의정 갈등을 보더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었으며 결국 전문가가 직역을 대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추계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또한 “보건의료 공급자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또는 직종별 분과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의료계와의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대화 참여를 한다면 유연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면서도 “감원 등 어떤 전제를 두고 협의를 두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