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했지만 갈길 먼 티메프…연말까지 회생계획 마련(종합)

채권자목록 신고…회생계획안 12월27일까지
한영회계법인이 11월말까지 기업가치 평가
티메프, 회생계획 인가 전 M&A 통해 타개 계획
  • 등록 2024-09-10 오후 4:25:20

    수정 2024-09-10 오후 4:25:2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티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겠단 방침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광진(왼쪽 세번째)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전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의 관리인으로 선정했다. 채권자들 역시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의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티메프에 오는 10월 10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채권신고 기간은 같은 달 24일로 지정했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제외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권리를 잃게 된다. 다만 티메프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돼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다. 한영회계법인은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 뒤 오는 11월 29일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는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채권 변제에 유리한지 아니면 기업을 청산하는 편이 나은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며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티메프는 계획안을 수행하게 된다.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조사위원들의 평가에서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에 이를 수도 있다.

티메프는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인수합병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티메프 측은 지난달 30일 티메프 관련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 참석 후 사모펀드 2곳이 뭉친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곳에서 티메프의 부외채무, 다시 말해 저희도 알지 못하는 돌발채무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아직 구체적 투자금액을 말하진 않았다”며 “의향서를 제출한 곳에서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해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티메프 측은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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