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줄 수밖에"...손흥민, '임신 협박' 재판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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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1-19 오전 11:27:09

    수정 2025-11-19 오후 2:04:1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33)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의 재판에 손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축구 국가대표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1-0으로 승리한 한국의 손흥민이 경기 종료 후 관중들에게 인사하며 손에 입김을 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 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비공개로 진행한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손 씨에게 양 씨의 범행 관련 상황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지난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 씨 측은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약 3개월간 협박이 이어지자 “더 이상 허위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하자”며 올해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양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연인 사이인 용 씨와 함께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6월 양 씨와 용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양 씨는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용 씨는 8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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