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의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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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5일 오전 정레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 당일 오전 국무회의를 참석했고 대통령 호출을 받았을 때 퇴근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법무부를 포함해 정부의 모든 부처가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계엄 선포시 군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할 상황이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에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건 다툼의 여지가 없고 공방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특검은 신속히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법무부 및 교정당국에 지시를 내려 위법한 계엄에 동조했다고 보고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과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