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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측은 조선일보 등이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등을 공시누락하고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고 △술값으로 하룻밤에 33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며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정의연의 회계부실이 문제가 되자 2020년 5월 재공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정의연과 정대협은 지난달 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 회계문서를 재공시했다.
조선일보는 정대협이 재공시한 회계 내역에 약 8억원의 돈이 추가된 것이 확인돼 이 돈이 ‘숨겨둔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의연 전신인 정대협은 정의연이 출범한 이후에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법인이 유지돼왔다.
정의연은 “기사에서 ‘갑자기 추가된’ 것으로 지칭한 금액은 일반 회계와는 다른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 결산서가 공시에 누락됐다가 이번에 수정 공시하면서 각각 구분된 특별회계에 기금들을 모두 통합해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