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기부금 유용 보도' 조선일보 등에 손배소 패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주장
채널A·신동아 상대 소송 진행 중
  • 등록 2025-02-19 오후 2:49:11

    수정 2025-02-19 오후 2:49:1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 유용·회계 부정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1월 1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1681차 수요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정의연이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9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5개월 만이다.

정의연 측은 조선일보 등이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등을 공시누락하고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고 △술값으로 하룻밤에 33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며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의연이 채널A와 신동아를 상대로 낸 소송은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이다.

회계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던 정의연은 국세청 공시자료에서 총액 오류나 누락 등이 나타난 바 있다.

국세청은 정의연의 회계부실이 문제가 되자 2020년 5월 재공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정의연과 정대협은 지난달 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 회계문서를 재공시했다.

조선일보는 정대협이 재공시한 회계 내역에 약 8억원의 돈이 추가된 것이 확인돼 이 돈이 ‘숨겨둔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의연 전신인 정대협은 정의연이 출범한 이후에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법인이 유지돼왔다.

정의연은 “기사에서 ‘갑자기 추가된’ 것으로 지칭한 금액은 일반 회계와는 다른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 결산서가 공시에 누락됐다가 이번에 수정 공시하면서 각각 구분된 특별회계에 기금들을 모두 통합해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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