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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권고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 20곳에 있는 발달장애인 127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27명 중 27명은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모두 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은 이들 중에는 글을 전혀 읽고 쓸 줄 모르거나,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개인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발달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이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수는 △2016년 1284명 △2017명 2475명 △2018년 2539명 △2019년 433 △2020 616명 △2021년 1009명 △2022년 2256명 △2023년 4666명 △2024년 10201명 등으로 2024년을 기점으로 지정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 으로 파악된다. 다만 인권위는 교육·훈련 체계, 순환 보직 등 인사 문제, 수당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담 수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할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사건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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